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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조리 중 타버린 음식, 감지기 작동으로 피해막아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2/21 [09:27]

고흥소방서, 조리 중 타버린 음식, 감지기 작동으로 피해막아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2/21 [09:27]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지난 20일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연기로 인해 신고 접수되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 주인에 따르면 “음식물 조리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연기가 나고 있었고 감지기가 울어 주방으로 급히 가보니 음식이 타고 있어 신고 후 불을 껐다“고 전했다. 또한 “감지기가 울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만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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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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