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강진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쌀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쌀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와 물가, 인건비와 원자잿값 등 상승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사지로 몰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가격은 19만 9,82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2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초 80kg당 21만 7,552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달 19만 8,620원으로 내려앉으면서 한 달 새 1만 8,932원(8.7%)이 떨어졌다.
김창주 의원은 “올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80kg 기준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지면서 쌀 재배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8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 터무니없는 그저 총선 대비용 미봉책에 불과”하며, “올해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였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주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도 쌀값 하락을 적기에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쌀 생산 농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실행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주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