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한도 상향, 모금 홍보 활동 범위 확대 등 요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수준으로, 당 초 기대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기부금 한도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모금 홍보 활동 범위 확대 △기부 세액공제액 상향 △민간 플랫폼 도입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기부금의 강요, 과도한 기부금 모금 경쟁 등을 우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지나치게 규제했다”며 “이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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