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라북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총 9조 1,051억 원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17억원 전액 삭감)’ 등 총 52건 98억원을 삭감했으며,전라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5,022억 원 중 ‘교육홍보 활동지원(18억원 중 △4억원)’ 등 총 60건 107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정리추경안은 도는 수정예산안에 요구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외간판 설치 사업’ 4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으며, 도교육청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시군)’과 관련하여 인력 운영 시, 법정기준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8명의 충원에 대한 인건비 6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원안 가결했다. 이는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장애인 복지 대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와 권리보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의 경우,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육청 자체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수정예산안으로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함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전라북도의 경우,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요구했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미진업체를 견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은 물론 노선 효율화 및 낡은 터미널 개선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를 조속히 실행하여 내후년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년 준공된 ‘패류종자 대량생산 시설(30억 원)’과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4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추경예산 편성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없이 운영할 것을 당부했으며, ‘강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명을 ‘중소기업 시책지원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체육시설 관리(인조잔디)’ 사업은 학교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자체 등에서 부담할 경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문했으며, 다만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는 10% 이상 부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기획과 및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의 경우, 1인당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정책국 소관 ‘교원 국외연수’ 사업 중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유공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연수 대상을 실무지도자로 변경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특히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202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