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정치혐오 불러일으키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도민의 보행·교통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정치권도 자정 노력 펼쳐야”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결됐다.
강문성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자성을 통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개수?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보행?교통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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