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지역 문화재에 대한 도민들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민관협력,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와 협력방안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3,537명이 위촉되어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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