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보육 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및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지원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지윤 센터장을 포함하여 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장과 유문어린이집 박혜민 교사 등 보육 관계자들과 현장 근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인권 증진에 대한 논의와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실시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숙희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으로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영유아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안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