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운영 기준 완화
이번 조례안은 숲 체험 저변확대를 통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를 50% 축소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는 유아숲체험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2년부터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나 그동안 지역 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유아숲교육과 숲 체험 활동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 완화를 통해 유아숲교육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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