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올바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 BF 인증제 시설 홍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홍보대상을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인증받을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제도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ㆍ시공ㆍ관리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문수 의원은 “도내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건축관계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자유롭지 않다”며 “교육 활동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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