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흥군의회 일부 의원의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1/10 [10:38]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2023년 11월 3일자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명의 의원(대표발의자 김민열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으로 염해 농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시 이격 거리 규정을 국도,지방도,군도에서 현행 500m에서 20m로 조정하고,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고흥군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대부분이 정주권과 관련한 민원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축사신축, 도로개설 등이 있다. 민원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축산의 경우는 “축사 신축의 거리 제한과 간척지 내 축사시설 제한”을 두어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왔다. 다른 민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남에서 신안군과 고흥군이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아 전기생산량도 전국적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고흥군은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염해지구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가 주민들에게 제시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대서면과 포두면은 큰 홍역을 겪었다. 마을에서는 마을총회가 열리고 현수막이 걸리는가 하면, 군청 앞에는 연일 집회가 열렸다.
이러는 와중에 염해지구로 한정은 했으나,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지역사회와 농업경제에 큰 혼돈과 분노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 요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참여형이 아닌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형도 허울뿐인 것은 포두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일이다. 농업경제에서 많이 차지하는 계층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이다. 이격거리 완화는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한 것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개정을 주민들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고흥군의회의 일부의원들은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하지 않았다면 의원으로써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경고한다. 주민들이 뽑아준 군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러한 의원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개정조례를 발의한 군의원들은 각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고흥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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