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1월 2일 국회에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인으로 구성된다. 국민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국회의원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습,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선거제도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되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제도에 관한 개정을 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다”라며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