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 채택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7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또한, 고흥군의회 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조영길 의원 대표발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