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만들어 짧은 기간내에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고, 최근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 사칭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찰청에서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르는 사람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상품 취급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기범으로 이들의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는 응대하지 말고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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