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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시급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0/11 [16:44]

최명수 전남도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시급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0/11 [16:44]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범죄조직의 사기 활동이 어려워지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도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으로 2021년에 비해 3%(397명)가 감소하였으나 사기 방법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여전히 고령 어르신들의 신종 금융사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현행 제도는 금융피해 유형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 법과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령자들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고령층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노인의 동의 없이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관련 법과 규정을 일원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영국 등 주요국처럼 고령층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고령 소비자의 금융사기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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