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교육감 책임 강화 등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기대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0.77%, 2021년 0.52%, 2022년 0.62%로 최근 3년 동안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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