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고흥군 조례정비 및 최근 법 개정 동향 반영 군 조례 제·개정 사항 검토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의원, 김민열 의원, 박경석 의원,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 및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하여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중 군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고회에서 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고흥군 조례의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고흥군 추진 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고흥군의 맞춤형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2023년 8월부터 연구 활동에 들어갔으며 3개월 간 연구하여 오는 10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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