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열대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해2020년부터 남부지방은 아열대 기후로 변했으며, 2070년이면 한반도 남녘 전체가 아열대 기후에 편입되는 만큼 전라남도에서는 아열대 작물의 재배와 소비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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