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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렴 교육 실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18 [17:55]

전라남도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렴 교육 실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18 [17:5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 1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전남경찰청 임욱섭 경위를 초빙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다양한 위반사례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원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상 9가지 법적 행위기준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과 공직자가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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