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라남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다양한 위반사례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원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상 9가지 법적 행위기준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과 공직자가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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