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주민수용성 확보 후 이뤄져야장은영 위원장, “사고관리계획서 성실 이행 없이는 수명연장 안 된다” --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
이날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 원전 주요 현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전남?광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현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김용국 위원장은 “한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면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토 가능한 날짜는 불과 5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원전의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 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기존 사고관리계획서 내용도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원전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다. 한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km)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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