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도 교육청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주문- 전라남도교육청, 공교육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날 강 의원은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례 122건 중 78%에 달하는 95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여겨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큰 파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 제시, 관련기관 협조 요청, 국회의원 대상 의견 개진 등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워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생 건강검진 개선대책,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 개선, 파견교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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