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5,003억원)에 견주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92만원) 보다 32%(674만원)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주식이 크게 반등하면서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