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여성노동의 가치’ 올리는 것”전남여성가족재단 주관 ‘여성ㆍ가족 의제간담회’에서 발표
이날 간담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와 함께 전남의 여성ㆍ가족 분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 의원은 ‘돌봄노동자도 행복한 좋은 돌봄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남은 노인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늘고 있어 돌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수명이 늘수록 돌봄을 받는 기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에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 등 약 4만5천 명의 돌봄노동자가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12만3천여 명에 달하는데 돌봄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대변하는 단체는 없다”며 “지난해 576명을 대상으로 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의 94.6%는 여성이고 50대 이상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직업만족도는 과반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낮은 임금 등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과제로는 임금 및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51.7%)가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이를 위한 법 제정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3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어 돌봄노동자들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돌봄노동자 처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전남도 보건복지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거점 휴게공간 조성과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실상 시장화와 경쟁체제 도입인데 전남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