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해남군의회와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과 의회 간 상생발전 도모
이번 기부는 고흥군의회·해남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들이 지역사랑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양 의회에서 각각 150만원씩을 상호 기부했다.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은“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흥군과 해남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고흥군과 해남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고흥군은 지리적, 산업적, 행정수요 측면에 있어 해남군과 비슷한 점이 많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서로 협력·상생 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의회 간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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