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