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비수도권에 불리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이다.
이날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변화된 국가경제규모와 재정확대의 추세를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추가했음에도, 인구수 자체가 적은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점수 자체가 낮게 평가되어 지역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 계획이 축소, 릴레이 방식으로 변형되는 본말전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례로 신안 천사대교 같은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가, 정책적 결정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서남해안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현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도를 반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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