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및 치료 지원 ▲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안전부 연도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8년 34,484건에서 2021년 5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시 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수정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