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이 부천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민 또는 부천소재 시민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또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천시 소재 수산물 유통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 안정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검사 요청·공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관련 교육·홍보이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의회에 본 조례안을 최초로 입법예고 한 후 경기도 31개 시·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한마음으로 핵폐수,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단비 의원은 “이 조례는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줘 있지만, 조례의 근거를 통해 맞춤형 위생검사 등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및 식중독균을 검사할 예정이다.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부천시 관내 영세한 수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한 사항”이며“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불안한 부천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 위축된 소비 심리에도 최소한의 도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족수가 동수인 상황이다.
전국최초로 부천시에서 방사능 수산물관리조례 통과여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원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해당 상임위 국민의힘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계류시키는 상황이 될 경우 조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윤단비 의원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재료가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불안감은 수산물업종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 부천시가 나서서 지자체 단위의 최소한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례에는 위헌사항이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지만, 여야를 떠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을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조례 입법취지를 강하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