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접 시도 및 시?군 경계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라남도 거주 교통약자들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시도 간 운영 기준 차이로 전라남도로 돌아올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명수 의원은 “시도 간 경계 지역 이동 등 제도 개선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 지원은 제한되고 있어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은 다급한 경우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때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 등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며 “교통약자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고 있지만 추가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었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택시종사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22개 시?군 운영 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경계 지역 장애인콜택시 지원 기준 등 시급히 제도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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