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7일 예산·결산위원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상생카드 보관자금에 대한 이자는 2023년 6월 현재 15억 3천만 원에 이른다”며 “광주시는 이 이자를 사업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생카드 보관자금 발생이자는 상생카드 이용을 위해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상생카드 충전액은 약9,824억 원으로 연 1.33~3.53%의 이자로 운용하여 1년 2개월여 만에 15억 3천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상생카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카드 보관자금 발생이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상생카드 도입 초기 이자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부산과 세종은 지역화폐 충전선수금의 이자를 운영대행사에게 처음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를 도입한 2019년 3월부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에 상생카드 관리를 맡기고 2022년 4월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별단예금에 방치했다. 별단예금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금, 특정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이에 최 의원은 “상생카드 도입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약하여 설계·운용했다면 수 억원의 이자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2년 2개월여 동안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챙기지 못했다”며 “광주시는 상생카드 운영을 위한 광주은행과의 협약사항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약3년 동안 받지 못한 이자수입을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대행사로부터 이자수입을 전혀 받지 않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광주은행에 대한 특혜”라며“앞서 대전시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역화폐 예치금에 대한 적정 이자를 요구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광주시도 사업 초기 받지 못한 이자를 환수 조치하고 이자수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