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대표발의- 사람과 조화로운 공존 문화 조성 기대
이번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교육 실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준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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