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특수교육 내실화 기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통합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등에 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남도내 시·군별 특수학급은 유·초·중등 565개 학교 72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장, 중등교육과 장학관 및 장학사, 특수교육대상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어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