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양돈분야 ‘8대 방역시설 강화’ 도 차원 준비 당부전남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양돈장 의무 설치사항 꼼꼼히 살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기에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당장 연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태반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500여 농가 중 30여 농가(6%)만 설치한 현실태 시급성을 각성하고 도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발생 제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백신주사 화농 방지 대책 등 양돈 농가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폐기물 관리시설 정부 방침이 한돈협회, 환경부 등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다 보니 추경 예산 확보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농어업인의 대변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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