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전남 몫 사수 특단 대책 주문지역인재 채용 비율 광주 88%, 전남은 12%에 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매년 3% 상향해 2022년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민호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절반은 전남지역 몫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광주는 88%, 전남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은 소멸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광주 출신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무너지고 청년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전남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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