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공공건축의 품격과 건축문화 수준 증진 기대
이번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공공건축 산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 관리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건축물을 매년 선정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는 공공건축의 품격과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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