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되어야”교육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로 도민의 생명 보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 범위 확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과 교육 장소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심정지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 고취와 초기 대처 능력 강화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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