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제31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사용기간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보다 2배 이상 사용했다”며 의료장비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각'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마다 품질관리검사 등을 하여 그 결과를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은 관련 의무 이행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광주시는 의료장비 관리·점검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병원 개원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장비교체를 하지 않아 작동 불가 장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오진(誤診) 등 의료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병원은 1998년, 시립제1요양병원은 2002년 개원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공공의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 의료장비 관련 행정규칙 및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