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로 도민 생명 보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상황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등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경우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관을 보호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상황 시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오는 7월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