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돈농가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양돈장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유예되었던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도 연내 모든 양돈장에 반드시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현 의원은 촉구건의안을 통해 “계속된 전염병과 코로나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상황과 정부의 각종 규제, 민원 등으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 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그러나 가전법 개정으로 연말까지 반드시 갖춰야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의 현재 설치율은 고작 전국의 32%, 전남은 6%밖에 안되는 실정이다”고 현실태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가전법 개정으로 당장 설치비를 걱정하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통감하여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을 포함한, 한돈산업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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