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두아파트, 서울 은마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각각 터널, 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 철도(도시?광역)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그러나,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택 매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는 수도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는 단지 밑에 들어선 북항터널(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로 아파트 균열, 싱크홀 등이 발생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흥~송파고속도로 역시 주택가 등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철회?우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GTX-D를 비롯해 GTX-E·F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안전 우려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국?시책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겠느냐”며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통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GTX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하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최인호, 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