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노후화된 여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절실
전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56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이나 노후화된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제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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