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촉구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통학거리 위반 학구 배정
광양의 한 신규 공동주택의 학구는 1.8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B 초등학교로 배정됐다. 종전 학구인 A 초등학교가 1.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미 과밀학교로 증축이 불가하여 B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령에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킬로미터 내여야 하지만 관계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주먹구구식 협의를 통해 통학거리 위반 장소에도 개발사업의 허가를 해주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통학거리를 넘어서는 부지에 공동주택의 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는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의 통학대책 강구 협약서로 의견을 대체하여 도민이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행정 편의주의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은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은 기본권과도 같다”며 “아이들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과연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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