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 표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안」이 통과되면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총 2,168억 원, 지자체별로 약 94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 중 우리 도는 장성, 함평, 무안군이 해당된다.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원전 관련 지자체에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를 전개 중이고 지난 5월 우리 지사도 함께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몇 명의 주민이 서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4개 군, 20개 읍면, 6만 6천 명이 올해 방사능 방재 교육대상자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유사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교육이므로 모든 주민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전 주변 지자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 수립과 방재훈련 등의 의무만 지우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널리 확산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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