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OTT 자막 제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송법 소관 하에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OTT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72.0%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1주일에 1일 이상 OTT를 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5.7%에 달했다. 그만큼 OTT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 사업자만큼이나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과방위 2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대의견을 통해 OTT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할 경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OTT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규제가 아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자체제작 콘텐츠를 넘어 모든 영상 콘텐츠에 수어와 자막, 해설이 제공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