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화방송의 우리말 더빙 의무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의 경우 자국의 더빙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서비스’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입법으로 수입 영상물의 더빙 서비스 관장 기관을 설립하고 더빙, 자막방송 등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OTT의 등장으로 외화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들, 시각 장애인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우리말 더빙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며 “국민 모두가 문턱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사부터 우리말 더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KT, SKB, LG유플러스 등 IPTV가 지역방송 채널을 운용하고,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TPV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지난해 말 국내 IPTV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며 5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지만, 별도의 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케이블TV와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