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거구 가운데 해룡면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편입돼 있어「공직선거법」상 일관된 원칙인 ‘하나의 시 분할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룡면 주민들과 함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순천 갑·을로 기형적으로 나눠진 순천지역 해룡면은 광양시에 편입된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귀 시켜줄 것을 강력 촉구, 5만 7000여 해룡면민의 선거권은 침해되고, 순천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상실돼 가고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온전히 일치시켜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로 원상복구 시키고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선거구 상태로는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있어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등 양측 모두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은 달라진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 소멸 지역과 소외지역은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직종의 직능직 국회의원 수를 늘려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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