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는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시작되어 실외기 옆 적재된 쓰레기에 확산되었고, 실외기 및 샷시가 불에 탔으며, 건물 아파트 외장재가 소실되었다.
이날 아파트 거주자 공도형씨(02년생, 남성)에 따르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연기가 보였다. 집에 비치되어있던 소화기를 들고나가 확인해보니 건물 외벽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고, 소화기 3대를 사용해 빠르게 초기진화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약 10세대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고흥소방서에서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대상으로 소화기가 보급된 이력이 있다.
이 날 입주민의 빠른 대처 덕분에 건물 외장재 12m2소실로 피해가 그칠 수 있었다.
현장조사에 나선 고흥소방서 현장지휘단 관계자는 “건물 외장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만일 화재가 확산되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뻔했지만 평소 안전의식으로 초기대응능력을 함양한 군민의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져 큰 피해 없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지켰다”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