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4/30 [14:31]
광주광역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약 2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전자신고로 하면 된다. 납세자가 먼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한편 수출기업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기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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