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면장 채연길)은 10월 14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줄포면 제1차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관외거주자 농지취득자격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지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농지 투기우려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구성은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으로 총 10인을 구성했다.
첫 회의는 관외거주자의 관내 농지취득에 대한 심의·의결했으며,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장 선출에서는 박상천 위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박상천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지만 법령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채연길 줄포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고 농업관련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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