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89건에 7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일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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