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문턱을 없애고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간부공무원 현안업무회의 자리에서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임신·출산가정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신규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 폭넓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180%이하 가정에 지원했던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가구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신선배아에 회당 최대 90만원(9회),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7회),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5회)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시책으로 임신부 가정의 일손을 돕는 가사돌봄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출산 전 5개월 ~ 출산 예정일’까지 전문가사관리사를 총 5회(1일 4시간)에 걸쳐 가정으로 파견·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위험군 임신부’, ‘다태아 임신부’, ‘둘째아 이상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생아 부모의 6개월 거주 조건도 폐지된다.
올 하반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6개월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부모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밖에도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비’, ‘임신 전 및 임신초기 무료 산전검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산부 영양제(엽산·철분제)’,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선물’, ‘영양플러스사업’, ‘저소득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비(50만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감면’ 등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시책 발굴과 더불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누리집(사업소개-모자보건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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